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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화물운송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회신일 2005.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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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5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서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재개업이나 자산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5톤 지입차량으로 하는 화물운송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서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재개업이나 자산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한 경우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5톤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기존 운수업 폐업 후 신차로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5톤 트럭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5톤 트럭(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존에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 인수 ․ 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톤 트럭인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 및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5톤 트럭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기존에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가액이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2005.09.05 회신), "지입차 화물운송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74)
원 제목
지입차 화물운송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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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