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승인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2001.12.29.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같은 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확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만 제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없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40)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