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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회답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동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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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41 (2004.06.29 회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99)
- 원 제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