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41회신일 2004.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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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9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회답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의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동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41 (2004.06.29 회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99)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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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