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회신일 2006.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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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0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모기업의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사업의 일부와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했다. 해당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

질의요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시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당해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기존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당해 법인의 직원들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기업에서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하고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이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2006.01.10 회신),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24)
원 제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