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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동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의 회신 사례 서이46012-10192(2003. 1.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 사례 서이46012-10192(2003. 1.27.)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92 명의가 다른 미등기토지도 법인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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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2 (2004.07.16 회신),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55)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