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2회신일 2004.07.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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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6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동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의 회신 사례 서이46012-10192(2003. 1.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 사례 서이46012-10192(2003. 1.27.)를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2 (2004.07.16 회신),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55)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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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