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회신일 2005.01.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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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0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다.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하고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뒤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2005.01.10 회신), "지방이전 후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51)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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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