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창업 당시 비대상 업종이면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062, 2003.12.01
※ 서이46012-11189, 2003.06.23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서이46012-12062, 2003.12.01
※ 서이46012-11189, 2003.06.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89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 서이46012-12062 창업 당시 제조업을 해야 세액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40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창업 당시 비대상 업종이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57)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