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타인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종전 사업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기존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518, 2003.03.15.) 및 (서이46012-10138, 2003.01.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이46012-10518, 2003.03.15.) 및 (서이46012-10138, 2003.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5 (<time datetime="2004-06-07">2004.06.07</time> 회신), "타인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73)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