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단지 밖 사업용 자산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법인-0204
-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095
-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0
- 제주첨단단지 밖 부수업무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조특법규정에 따른 감면한도계산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에 쟁점경작지 등 관련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부5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2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