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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공장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공장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감면은 법정 요건을 갖춘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공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다. 해당 공장을 이전한 뒤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동 법률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 1. 1.이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도 ○○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같은 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부칙 제15조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중소기업이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도 ○○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같은 법 제63조의 2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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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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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 (2004.11.11 회신),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47)
- 원 제목
- 본사 및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