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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가공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임차 설비로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선박제조장 안에서 자기 또는 임차한 제조설비를 이용한다.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로 주문된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선박제조장 내에서 자기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의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으로 봄.
본문(원문)
선박제조장 내에서 자기의 제조설비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이 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제조장에서 다른 사업체의 재료로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기 또는 임차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로 주문된 특정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판단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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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0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선박임가공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65)
- 원 제목
- 선박임가공업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