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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각기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각기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같은법 제63조의 2와 제121조의 8에 따른 감면을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나,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같은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제63조의 2 및 제121조의 8에 의한 감면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과세연도를 달리해 각각 다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선택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같은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제63조의 2 및 제121조의 8에 의한 감면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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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72 (<time datetime="2005-06-30">2005.06.30</time> 회신),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5)
- 원 제목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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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