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회신일 2005.04.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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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다. 공장시설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하고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하려 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소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를 적용할 때,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3 (2005.04.19 회신),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22)
원 제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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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