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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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과세 재산만 받은 공익법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증여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물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없으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회계감사 및 장부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2 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 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을 영위하며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자체 출연금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인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을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규정과 같은 법의 세무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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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비율이 낮을 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묻는다.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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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를 물었다.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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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공시 제외 대상과 일반 개인·법인의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는 각각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12 세무확인 외부전문가는 누가 될 수 있나?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을 물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면서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선임 요건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묻는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독립성을 갖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임직원 등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세무확인 배제대상자는 선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시가, 보충적평가, 근저당권등 설정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그 큰 가액 적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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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총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1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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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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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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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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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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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감사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감사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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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의 수입금액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문구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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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회계감사의 실시·제출기한을 물었다.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종교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다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인 종교단체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여부는 해당 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출연자 1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출연재산이 있는 학교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총자산 10억원 이상이고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의 5%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산액과 출연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종교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확대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 세무확인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2007.12.31 개정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회계감사받은 전문대학 법인도 세무확인하나?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배분 기부금의 출연자는 누구로 보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대상자를 지정하여 기부한 자(언론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를 출연자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여부와 배분받은 기부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의무가 면제된다. 배분대상자를 지정해 기부한 자를 출연자로 보며 언론기관을 통한 기부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총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총자산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개정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더 크면 그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
출연자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면제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익법인 3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35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30억원 기준은 무엇인가?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억원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의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8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 받은 금전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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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와 세무확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를 합친 출연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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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를 받는 기금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 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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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 계산에 쓰는 출연재산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해당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관련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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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총자산이 처음 30억원 이상이면 어느 연도 세무확인을 받는가?
1996.12.31.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 말 총자산가액이 처음 30억원 이상이 된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연도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1996.12.31. 이전 설립되고 2001 사업연도 말 해당 자산기준에 최초로 도달한 공익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를 계산할 때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해당 기간의 대차대조표상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 가액이 법정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46 국가 출연재산이 있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그 밖의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가 출연분은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별 합계액은 5% 미만이면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수익사업과 통조림 공급에는 별도 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징수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1996년 이전 공익법인은 언제 세무확인 대상을 판정하나?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최초로 판정하고 이후 매2년마다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49 1996년 이전 설립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은 언제 판단하는가?
’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98.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최초로 판정한다. 최초 판정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