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9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공익법인 등이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과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0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과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부동산은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함. 귀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954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25)
원 제목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