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과세 재산만 받은 공익법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052회신일 2025.11.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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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04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없으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증여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물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없으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회계감사 및 장부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 없이 비과세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이 없는 경우(비과세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음)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결산서류 공시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회답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이 없는 경우(비과세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음)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결산서류 공시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052 (2025.11.04 회신), "비과세 재산만 받은 공익법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345)
원 제목
비과세 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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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