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235회신일 2020.04.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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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2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하고 출연재산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공시 제외 대상과 일반 개인·법인의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는 각각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16

본문(원문)

1번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여부.

2.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그 소유 재산 외에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235 (2020.04.22 회신), "공익법인은 공시와 세무확인을 모두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00)
원 제목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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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