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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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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13 (2009.06.05 회신),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36)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