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13회신일 2009.06.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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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5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13 (2009.06.05 회신),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3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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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