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1회신일 2009.0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7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이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확대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 적용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 해당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종교 관련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할 때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 요건이 적용되는 조건.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1 (2009.02.17 회신),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39)
원 제목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면제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