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이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확대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 적용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 해당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종교 관련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할 때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 요건이 적용되는 조건.
회답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9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1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818 심판결정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913 심판결정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617 심판결정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7248 심판결정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3059 심판결정2021.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916 심판결정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1425 심판결정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383 심판결정2020.07.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826 심판결정2020.06.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0500 심판결정2018.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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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1 (2009.02.17 회신),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39)
- 원 제목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면제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