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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받은 전문대학 법인도 세무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
질의요지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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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0 (2008.09.11 회신), "회계감사받은 전문대학 법인도 세무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13)
- 원 제목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