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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의무가 문제되었다. 종교단체 등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1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352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7248 심판결정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616 심판결정202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966 심판결정2020.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0154 심판결정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604 심판결정201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297 심판결정2014.07.0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역사 자료
- 조심2012서2546 심판결정2013.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342 심판결정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689 심판결정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중1717 심판결정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1688 심판결정201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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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9 (2012.09.27 회신),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02)
- 원 제목
- 전용계좌 개설 사용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