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9회신일 2012.09.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8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의무가 문제되었다. 종교단체 등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1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9 (2012.09.27 회신),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02)
원 제목
전용계좌 개설 사용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