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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회계감사의 실시·제출기한을 물었다.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 삭제 <1998.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실시기한 및 관련 서류 제출기한.
회답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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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6 (<time datetime="2009-09-03">2009.09.03</time> 회신),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43)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외부감사 등 실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