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해당 기간의 대차대조표상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를 계산할 때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해당 기간의 대차대조표상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 가액이 법정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가산세 산정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가액(다만, 그 가액이 같은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을 위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같은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16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9)
- 원 제목
- 가산세액을 계산할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