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회신일 2020.04.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9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세무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감사는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자산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0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회답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동산은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 그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3. 회계감사 대상 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총자산가액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2020.04.09 회신),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37)
원 제목
상증법§50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