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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 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 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을 영위하며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미만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가?
회답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 미만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로 출연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2조제6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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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369 (2023.09.12 회신), "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62)
- 원 제목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의 세무확인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