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후원금 또는 회비의 성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문제 됐다. 다만 후원금액의 성격 등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후원금액의 성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 등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원금 또는 회비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회답

1. 후원금액의 성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재산의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 등과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어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5 (<time datetime="2012-08-22">2012.08.22</time> 회신),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11)
원 제목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