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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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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함
회답
법인세과-4135
본문(원문)
귀 질의1․3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인지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은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2항제1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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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659 (2020.11.19 회신),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71)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