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회신일 2004.03.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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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2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 면제됨

본문(원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면제받는 경우.

회답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2004.03.02 회신),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세무확인을 면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61)
원 제목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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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