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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외부전문가는 누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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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면서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을 물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면서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익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2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1·2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수행할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과 세무확인 배제대상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1·2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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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347 (<time datetime="2018-06-05">2018.06.05</time> 회신), "세무확인 외부전문가는 누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5)
- 원 제목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