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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총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에 관한 질의이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과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이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시가, 보충적평가, 근저당권등 설정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그 큰 가액 적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은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세무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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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0 (2012.11.09 회신),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48)
- 원 제목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