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9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비율이 낮을 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묻는다. 그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니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과 비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912

본문(원문)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이 아닌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941 (<time datetime="2020-08-13">2020.08.13</time> 회신), "특정 출연자 비율이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63)
원 제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