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8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공시·세무확인 의무 면제를 물었다.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와 공시는 면제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세무확인도 정해진 경우에 면제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의3조 제1항: 제43의3조에서 제43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됨

회답

법인세과-2882

본문(원문)

귀 질의4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6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7의 경우,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1항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4. 종교 관련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 면제 여부.

5.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면제 여부.

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여부.

7. 세무확인 의무 면제 범위.

회답

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나, 귀 법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5. 같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면제되나, 귀 법인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6. 해당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7.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제1항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862 (<time datetime="2020-08-12">2020.08.12</time> 회신), "종교 공익법인의 감사·공시·세무확인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64)
원 제목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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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