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1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업유형 변경 후 고용세액공제 기준은?
중견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과세연도에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업유형이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
조세특례-202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이 공제 후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변경 전 기준으로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한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세액공제를 받은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구분을 물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25.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납부와 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관련 사회보험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4대보험 납입유예 복직자는 상시근로자인가?
4대보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중 해당 기간 동안 납입고지 유예를 받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육아휴직 복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대보험 납입을 유예한 육아휴직 복직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와 제외 기준만 제시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수익사업 직원도 통합고용공제에 포함하나?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채용인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직원의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된 관련성을 판단한다.

6 신규지점 양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이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양도될 때 이월세액 승계와 근로자 수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두 질의 모두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7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발생한 이월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통합법인은 승계가 가능한 것이나 거주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최초 고용공제를 못 받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202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최초 연도에 고용이 증가했고 이후 과세연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11 퇴직월 급여도 사회보험료 공제 총급여액인가?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사용자 부담액은 상시근로자 총급여액과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결혼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면 공제가 유지되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해당 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자를 승계시키면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수 산정
조세특례-202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해당 연도는 연초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6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
조세특례-2024.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세액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한다.

17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반기업이 된 뒤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4.06.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다음 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0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19 외국인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이고,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와 그 포함 시점을 물었다.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입국일부터 거주자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부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 직전 과세연도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병역이행 여부가 불분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조세특례-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등과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에 각각 한도를 두는지 물었다. 각 구분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23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을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포함한다.

24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조특령§23⑬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며, 다만 승계한 직원 중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시킨 법인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승계한 자회사는 직전 인원에 더한다. 승계 후 임원이 된 자는 승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25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에 전체 증가분 한도를 두나?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조세특례-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유형의 증가 인원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26 고용증가 인원은 각각 한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조세특례-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을 각각 한도로 삼는지 물었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27 합병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2024.02.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질의1의 제4안, 1차·2차·3차연도분 공제는 각 제1안이 타당하다. 양 법인의 근로자를 합병법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피합병법인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28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중 입사하여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
조세특례-2024.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입사해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금은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고,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9 사업양도자의 고용증대 공제액은 이월되나?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때 상시근로자 계산과 양도자의 미공제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정한 미공제액은 이월 공제한다.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했으므로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31 휴직 대체인력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해당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현행 규정과 2022년 말 개정 전 규정의 각 단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2023.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4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조세특례-202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므로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령§23⑬ 각 호 중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

35 상시근로자가 더 감소한 해의 추가납부액은 얼마인가?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조세특례-202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최초공제 후 2021년 근로자가 더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2021년에는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36 청년 감소 시 2차연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또는 변동없음)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조세특례-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공제 후 전체 근로자는 줄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공제를 물었다. 감소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37 청년을 청년외 근로자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나?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조세특례-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 때 청년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38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BR/>
조세특례-2023.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급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다. 직전 3년 평균 또는 중소기업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계산 시 적용한다.

39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인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2023.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맺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새 계약을 맺었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판단하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40 2022년 고용공제 기업은 이후 어떤 공제를 받나?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
조세특례-2023.06.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2023년 이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 수가 늘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방식은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에도 적용한다.

41 청년 인원만 줄면 남은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조세특례-2023.05.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당초 청년 증가분에는 청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외 증가 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청년외 증가분도 청년외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잔여 공제연도에 계속 공제한다.

42 특수관계인에게 승계한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2023.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직원을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 인원은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해당 연도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43 퇴직월 임금도 임금증가금액에 포함되나?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조세특례-202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을 임금증가금액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은 임금지급액에 포함한다.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퇴직월 임금으로 본다.

44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유형 변경 시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인원이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 추가공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
조세특례-2022.12.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수 사후관리기한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와 제5기는 각각 3개월과 9개월로 안분한다. 2024.3.31.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배제하고 계산액을 납부한다.

48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2.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해당 근로자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9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고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