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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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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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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886 (2024.07.03 회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602)
- 원 제목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