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22년 고용공제 기업은 이후 어떤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263회신일 2023.06.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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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08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 수가 늘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2023년 이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 수가 늘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방식은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에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또는 2024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14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년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적용할 세액공제 방법.

회답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23년과 2024년 과세연도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며, 이후 추가 공제에도 당초 선택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회신), "2022년 고용공제 기업은 이후 어떤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86)
원 제목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