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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상시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세액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동조 동항 제4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 및 급여지급 현황,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원천징수세액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관계, 급여지급 현황과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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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3862 (2024.07.17 회신),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601)
- 원 제목
-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