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구분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청년등과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에 각각 한도를 두는지 물었다. 각 구분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전제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제1안은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하고 제2안은 한도로 하지 않는 방안이다.
질의요지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회답
법규과-776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 03. 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지 여부.
·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99 (<time datetime="2024-03-29">2024.03.29</time> 회신),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136)
- 원 제목
-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한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