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011회신일 2024.03.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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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5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을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이 연속해서 갱신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안이다. 갱신 결과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

질의요지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040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그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근로계약 이후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시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011 (2024.03.25 회신),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62)
원 제목
근로계약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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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