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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상시근로자가 감소할 때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소 인원에 대해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2020년 최초 공제 후 2021년 법인전환·추가공제를 받고 2022년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2020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2021년에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해 추가공제를 받았다.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회답
법규과-2498
본문(원문)
개인사업자(2020년)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다음 과세연도(2021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를 적용하여 추가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그 다음 과세연도(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개인사업자였던 2020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2021년에 사업의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면서 종전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여 추가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의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직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3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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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90 (<time datetime="2023-09-25">2023.09.25</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고용 감소세액은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32)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