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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전 인원에 승계한 근로자 수를 더한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고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았다. 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07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29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5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3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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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754 (<time datetime="2022-12-22">2022.12.22</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승계받은 근로자는 직전 인원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5)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