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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급여도 사회보험료 공제 총급여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서 제외한다. 사용자 부담액은 상시근로자 총급여액과 상시근로자 수 및 사회보험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급여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9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4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를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 중 퇴직자가 퇴직월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4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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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694 (2024.10.14 회신), "퇴직월 급여도 사회보험료 공제 총급여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80)
- 원 제목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총급여액에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