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400회신일 2022.12.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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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9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질의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해당 근로자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이다.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95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규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의 상시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의 상시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함.

질의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00 (2022.12.29 회신),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27)
원 제목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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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