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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납부와 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원천징수 납부와 연금 부담금ㆍ기여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관련 사회보험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만 고용하였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관련 사회보험 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426
본문(원문)
내국인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만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만 고용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내국인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명만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1241 (2025.10.22 회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657)
- 원 제목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만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