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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하여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다.
질의요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방법.
회답
1.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3.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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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인3247 심판결정2026.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355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164 심판결정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2633 심판결정2025.11.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096 심판결정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5217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956 심판결정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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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830 (2023.03.21 회신), "공동사업장이 단독으로 바뀌면 고용공제를 이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75)
- 원 제목
-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