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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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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질의1의 제4안, 1차·2차·3차연도분 공제는 각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질의1의 제4안, 1차·2차·3차연도분 공제는 각 제1안이 타당하다. 양 법인의 근로자를 합병법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피합병법인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문제되었다. 같은 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1차·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회답
법규과-361
본문(원문)
[질의내용]
○(질의1)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1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
○)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
○)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2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3안>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
○)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
○)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4안>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질의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여부
<1안>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불가
<2안>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1차년도분) 적용 가능
○(질의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1안>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2안>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은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하고, 질의2 및 질의3에 대하여는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제1안: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월할계산하여 차감·가산
· 제2안: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월할계산 없이 차감·가산
· 제3안: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월할계산하여 차감·가산하고 근무 시작일에 따라 승계시점 구분
· 제4안: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연도분 적용 여부
· 제1안: 적용 불가
· 제2안: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적용 가능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제1안: 적용 불가
· 제2안: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회답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하고, 질의2 및 질의3에 대하여는 제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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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0589 (<time datetime="2024-02-07">2024.02.07</time> 회신), "합병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896)
- 원 제목
-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