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수익사업 직원도 통합고용공제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478회신일 2025.07.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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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수익사업 직원도 통합고용공제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3

근로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채용인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직원의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된 관련성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종사 직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60

본문(원문)

수익사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사하는 직원의 근로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비수익사업 종사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가?

회답

직원의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에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478 (2025.07.23 회신), "비수익사업 직원도 통합고용공제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02)
원 제목
비수익사업 채용인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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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