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070회신일 2024.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늘렸다.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한 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중복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1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이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이후 2년 이내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 공제연도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 제7항의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을 배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070 (2024.08.29 회신),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91)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중복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