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에 전체 증가분 한도를 두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소득-02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에 전체 증가분 한도를 두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유형의 증가 인원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유형의 증가 인원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것인지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지 여부.

제1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규정취지 등 고려)

제2안)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소득-0202 (<time datetime="2024-03-14">2024.03.14</time> 회신),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에 전체 증가분 한도를 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17)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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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