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을 청년외 근로자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379회신일 2023.09.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을 청년외 근로자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04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 때 청년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22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79 (2023.09.04 회신), "청년을 청년외 근로자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64)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