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 인원만 줄면 남은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978회신일 2023.05.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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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6

당초 청년 증가분에는 청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외 증가 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청년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당초 청년 증가분에는 청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청년외 증가 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청년외 증가분도 청년외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잔여 공제연도에 계속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다음 과세연도에는 청년 수가 감소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청년 감소에는 최초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30세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

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회답

법인세과-856

본문(원문)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초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그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978 (2023.05.26 회신), "청년 인원만 줄면 남은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85)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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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